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5조 (소송비용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
법원에서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소송비용은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소송참가를 한 참가행정청의 경우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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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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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