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5조 (소송비용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
②법원에서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송비용은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소송참가를 한 참가행정청의 경우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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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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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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