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 (소송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사무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세무부서의 장이 해당 소송사무를 총괄한다.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 소속직원이 하되,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송참가를 한 경우 그 소속직원도 참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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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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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