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시·도지사의 소송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지방세 소송지도 대상사건 및 지도내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군·구의 소송수행을 지도한다.
②시·도지사는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이후의 부과·징수 등 반영과 관련하여 시·군·구를 지도한다.
③시·도지사는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시·군·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법원에 대한 신청은 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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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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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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