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시·도지사의 소송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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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도지사는 지방세 소송지도 대상사건 및 지도내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군·구의 소송수행을 지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도지사는 지방세 소송지도 대상사건 및 지도내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군·구의 소송수행을 지도한다.
②시·도지사는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이후의 부과·징수 등 반영과 관련하여 시·군·구를 지도한다.
③시·도지사는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시·군·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법원에 대한 신청은 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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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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