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 (시·도지사의 소송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지방세 소송지도 대상사건 및 지도내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군·구의 소송수행을 지도한다.
시·도지사는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이후의 부과·징수 등 반영과 관련하여 시·군·구를 지도한다.
시·도지사는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시·군·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시장·군수·구청장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법원에 대한 신청은 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