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 (답변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의 적법성(제소기간 경과, 당사자 적격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여야 한다.
②본안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처분개요,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그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논리 일관되게 서술하여야 한다.
③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의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준비명령에 따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장, 부과처분 관계서류, 전심결정자료 등을 검토하여 처분내용, 원고의 주장,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고 팀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수록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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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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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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