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 (답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의 적법성(제소기간 경과, 당사자 적격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여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는 처분개요,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그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논리 일관되게 서술하여야 한다.
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의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준비명령에 따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과처분 관계서류, 전심결정자료 등을 검토하여 처분내용, 원고의 주장,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고 팀장 및 과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수록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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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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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