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 (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분이유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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