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 (입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분이유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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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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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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