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 (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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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분이유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분이유를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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