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4조 (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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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과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과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실현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소 전이나 제소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집행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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