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1조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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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대리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중에서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중에서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소송대리인은 선임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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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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