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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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중요성·난이도·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주어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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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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