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중요성·난이도·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주어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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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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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