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 (소송대리인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본안사건이나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하되,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④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피고의 처분취소, 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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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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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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