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 (소송대리인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착수금은 본안사건이나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하되,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피고의 처분취소, 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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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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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