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등 소송관련문서를 송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등 소송관련문서를 송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