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 (항소장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부서의 장은 상대방의 항소장이 송달되면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