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7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소심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항소장(부득이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항소심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항소심도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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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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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