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7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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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소심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심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항소장(부득이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항소심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④항소심도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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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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