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2조 (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서면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소송수행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내용 및 패소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리인 재선임 및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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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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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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