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2조 (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서면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소송수행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패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판결내용 및 패소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리인 재선임 및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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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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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