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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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세무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분석·감사 담당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 및 팀장(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세소송 전담자를 둔 경우 그 인원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세무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분석·감사 담당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 및 팀장(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세소송 전담자를 둔 경우 그 인원을 포함한다).
②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해임서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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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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