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세무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분석·감사 담당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 및 팀장(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세소송 전담자를 둔 경우 그 인원을 포함한다).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해임서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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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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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