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기본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 접수실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건은 같은 기한 내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행정소송을 집중심리제로 시행하는 법원 관할 소송의 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그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세무부서의 장과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재판에 참석하며 그 제출 및 참석 내역을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기재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화면에서 전담 수행사건의 진행상황 및 문서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후임자 등 소송수행자 외의 자가 법원에서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무부서의 장에게 문서송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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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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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