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기본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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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 접수실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건은 같은 기한 내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 접수실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건은 같은 기한 내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②행정소송을 집중심리제로 시행하는 법원 관할 소송의 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그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세무부서의 장과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재판에 참석하며 그 제출 및 참석 내역을 지방세 소송정보시스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소송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화면에서 전담 수행사건의 진행상황 및 문서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인사이동 후임자 등 소송수행자 외의 자가 법원에서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무부서의 장에게 문서송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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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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