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9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송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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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2개 이상 지방자체단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2개 이상 지방자체단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참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제28조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의 법원에 대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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