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9조 (준비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상대방의 주장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