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9조 (준비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공포 · 2020-07-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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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상대방의 주장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상대방의 주장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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