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1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 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심의한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