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4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제1항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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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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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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