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의4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보자 및 연구자에게 제1항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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