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30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이후 2020년 10월 1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3 · 연구부정행위 조사제28조의4 · 결과 통보제28조의5 · 이의신청의 처리제28조의6 · 연구부정행위 후속조치제29조 ·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0조 · 재검토기한 3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