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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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의 활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수행능력2. 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3. 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4.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5. 그 밖에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과제담당관이 정한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의 활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연구수행능력2. 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3. 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4.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5. 그 밖에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과제담당관이 정한 기준
②제1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연구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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