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 (정책연구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중복성3. 정책연구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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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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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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