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 (정책연구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중복성3. 정책연구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중복성3. 정책연구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시정책연구는 위원장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