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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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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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고용노동부 국장급 공무원2.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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