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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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고용노동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3.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고용노동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3.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5.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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