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의6 (연구부정행위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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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연구계약에 따른 사업비 환수, 제2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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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연구계약에 따른 사업비 환수, 제2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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