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국 또는 정책관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소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해당 소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소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다.1. 연구자의 선정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는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소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후단의 외부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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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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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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