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1조 (분임계약관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연구자로 선정된 자와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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