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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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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