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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