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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