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5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보자 또는 연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즉시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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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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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