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의5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연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즉시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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