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규정책연구”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정책관(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을 포함하며, 운영지원과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정책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희망과제를 신청 받아 일괄적으로 선정·실시 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2. "수시정책연구”란 정규정책연구 이외에 해당 연도 중에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정책관 등으로부터 연구희망과제를 신청 받아 개별적으로 선정·실시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3. "부서합동연구”란 정규정책연구 또는 수시정책연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주관부서: 해당 정책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며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에 각종 안건을 제출하는 등 정책연구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부서나. 협조부서: 해당 정책연구와 관련 있는 부서로 정책연구 과정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부서4.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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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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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