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3조 (정책연구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등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는 경우 과제명, 사유, 기간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비공개결정은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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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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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