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3조 (정책연구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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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등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등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는 경우 과제명, 사유, 기간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비공개결정은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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