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용역: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2. 공동연구형 용역: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3. 자문형 용역: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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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회의 기능제8조 · 위원회의 회의제9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