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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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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