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3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가 제28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경우2.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실명의 제보가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을 조사착수일로 본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과제담당관에게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28조의6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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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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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