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5조 (정책연구결과의 발간등록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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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로 발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 정책연구결과 10부2. 고용노동부 기록정보센터: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3. 혁신행정담당관: 전자파일4. 국가기록원: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로 발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 정책연구결과 10부2. 고용노동부 기록정보센터: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3. 혁신행정담당관: 전자파일4. 국가기록원: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
②고용노동부 기록정보센터 관리자는 정책관 등이 제출한 정책연구결과를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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