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5조 (정책연구결과의 발간등록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간행물로 발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 정책연구결과 10부2. 고용노동부 기록정보센터: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3. 혁신행정담당관: 전자파일4. 국가기록원: 정책연구결과 3부와 전자파일
②고용노동부 기록정보센터 관리자는 정책관 등이 제출한 정책연구결과를 자체 분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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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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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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