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안건의 준비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는 안건 준비
②간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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