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 (정책연구의 성과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를 배분하는 경우 전년도 정책연구를 충실히 추진하고 평가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정책관실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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