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 (정책연구의 성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를 배분하는 경우 전년도 정책연구를 충실히 추진하고 평가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정책관실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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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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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