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8조의2 (연구부정행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논문저자 표시를 부당하게 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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