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0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획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 장비, 프로그램 등(이하 "장비"라 한다)은 국내외 수사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거나, 법원의 판례에 의해 해당 장비의 신뢰성 등이 인정된 것을 도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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