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7조 (대외기관 및 전문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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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대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의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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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대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의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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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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