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3조 (분석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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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에 따른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이 종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른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이 종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때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 분석상황을 통보하고 사후에 최종 분석결과 보고서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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