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9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