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30조 (봉인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2호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으며, 촬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다만, 참관인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압수물 봉인지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210㎜×297㎜[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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