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5조 (디지털포렌식 수사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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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은 군내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된 정책적ㆍ기술적 과제2.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의 연구ㆍ개발 기술 공유3.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복구 및 분석기법에 관한 정보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ㆍ운영 및 지원5. 기타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은 군내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협의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된 정책적ㆍ기술적 과제2.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의 연구ㆍ개발 기술 공유3.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복구 및 분석기법에 관한 정보4.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의 도입ㆍ운영 및 지원5. 기타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된 사항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담당하는 과장급으로 한다.
③협의체의 회의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을 제기하는 위원이 소속한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에서 준비하며, 안건이 복수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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