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6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교육 및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 및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제1항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인사관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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