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6조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교육 및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 및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제1항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인사관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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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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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