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3조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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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한다.
②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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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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