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정보저장매체 등의 소재지( 이하 "현장"이라 한다 )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그 방법으로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ㆍ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3. 출력ㆍ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은 사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의 원본을 현장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1.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ㆍ이미징이 물리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2. 하드카피ㆍ이미징에 의한 진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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