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제11조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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